의무방역

의무방역은 업장과 고객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패스트블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내려오는 약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인증제품

유효 균주: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쉬겔라균 등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지정 의약제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을 하세요.

법정의무소독/시설

소독 횟수: 매월 1회 / 일반사업장 : 2개월 1회

소독 횟수: 매월 1회
일반사업장 : 2개월 1회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m² 이상)
고속버스, 항공기, 여객선,
대합실(연면적 300m² 이상)
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및 한방병원
1회 100인 이상 식사 제공 집단 급식소

소독 횟수: 2개월 1회 / 일반사업장 : 3개월 1회

소독 횟수: 2개월 1회
일반사업장 : 3개월 1회
50인 이상 수용가능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석 300석 이상
초, 중, 고등학교
학원, 과외 교습소
(연면적 100m² 이상)
연면적 2,000m² 이상
사무실, 복합용도 건축물
영, 유아보육시설
(50인 이상 수용하는 시설)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위반행위 안내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1회2회 이상
1법 제28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50만원100만원
2법 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100만원
3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만원50만원
4법 제54조 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5만원30만원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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