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방역
의무방역은 업장과 고객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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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블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내려오는 약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인증제품
유효 균주: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쉬겔라균 등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지정 의약제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을 하세요.
법정의무소독/시설
소독 횟수: 매월 1회 / 일반사업장 : 2개월 1회
소독 횟수: 매월 1회
일반사업장 : 2개월 1회
일반사업장 : 2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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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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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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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항공기, 여객선,
대합실(연면적 3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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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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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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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인 이상 식사 제공 집단 급식소
소독 횟수: 2개월 1회 / 일반사업장 : 3개월 1회
소독 횟수: 2개월 1회
일반사업장 : 3개월 1회
일반사업장 : 3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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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수용가능 기숙사 및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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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석 300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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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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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외 교습소
(연면적 1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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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m² 이상
사무실, 복합용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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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아보육시설
(50인 이상 수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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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위반행위 안내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
---|---|---|---|---|
1회 | 2회 이상 | |||
1 | 법 제28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 | 법 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
3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5만원 | 50만원 | |
4 | 법 제54조 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