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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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내려오는 ​약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인증제품

유효 균주 :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쉬겔라균 등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지정 의약제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을 하세요.



 세니페이스 65

 법정의무소독/시설

순번 종류 소독횟수 일반사업장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매월 1회 2개월 1회
2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 매월 1회 2개월 1회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매월 1회 2개월 1회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매월 1회 2개월 1회
5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및 한방병원 매월 1회 2개월 1회
6 1회 100일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매월 1회 2개월 1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2개월에 1회 3개월 1회
8 공연석 (300석)이상 2개월에 1회 3개월 1회
9 [초, 중등 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개월에 1회 3개월 1회
10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 이상) 2개월에 1회 3개월 1회
11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개월에 1회 3개월 1회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 한다.)
2개월에 1회 3개월 1회
13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3개월에 1회 3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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